[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국내 세 번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탄생으로 활기를 띨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낙원ㆍ청광연립(남부순환로 323길 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낙원ㆍ청광연립은 토지등소유자 총 32명 가운데 26명의 동의(동의율 81.25%)를 받아 지난 8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조합장에는 현승목 후보가 당선됐다.
이어 지난달 24일 서초구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며 이번 인가는 그 후속 조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동의율 80% 이상을 얻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이로써 낙원ㆍ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우성주택 외 3필지, 지난달 8일 강동구 동도연립에 이은 국내 3호 가로주택 조합이라는 `별칭`을 갖게 됐다.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조준상 재건축1팀장은 "곧 조합 사무실을 갖출 계획"이라며 "올 연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정도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국내 세 번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탄생으로 활기를 띨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낙원ㆍ청광연립(남부순환로 323길 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낙원ㆍ청광연립은 토지등소유자 총 32명 가운데 26명의 동의(동의율 81.25%)를 받아 지난 8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조합장에는 현승목 후보가 당선됐다.
이어 지난달 24일 서초구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며 이번 인가는 그 후속 조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동의율 80% 이상을 얻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이로써 낙원ㆍ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우성주택 외 3필지, 지난달 8일 강동구 동도연립에 이은 국내 3호 가로주택 조합이라는 `별칭`을 갖게 됐다.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조준상 재건축1팀장은 "곧 조합 사무실을 갖출 계획"이라며 "올 연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정도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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