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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자 ‘80%’ 동의만으로 재건축ㆍ리모델링 허용 추진
김윤덕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개 대지 간 용적률 통합 적용 허용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10-05 12:34:59 · 공유일 : 2015-10-05 20:01:46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유지분자가 10명 이상인 건축물의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동지분자가 10명 이상인 건축물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 훼손ㆍ멸실되거나 그 밖의 유사한 사유로 재건축ㆍ리모델링할 경우 공유지분자 수 및 공유지분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치 않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해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 발의자 측은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ㆍ리모델링 시 사업성 제고를 위한 결합 건축 제도를 신설해 건축 투자시장 활성화 기여 등을 위해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건축신고 후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 대지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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