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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예정된 도로 주변에 들어선 아파트의 소음 발생 시 책임 주체는?
大法 “‘참을 한도’ 넘는 생활 방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도로공사의 방음 대책 이행 의무 불인정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5-10-08 14:04:29 · 공유일 : 2015-10-08 20:01:46


[아유경제=정훈 기자] 확장이 예정된 도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도로 개통 후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의 관리 주체에 방음 대책 이행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4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옛 「환경정책기본법(2011년 7월 21일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년 7월 20일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환경 기준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65데시벨(㏈),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55㏈인 점 ▲통상적으로 소음도가 40㏈이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등 건강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제1심 감정인이 2009년 11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이 사건 아파트 주야간 소음도가 각각 최고 72.2㏈과 71.6㏈로 위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 공사의 완료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됐을 뿐 아니라 해당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됐으므로 원고인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확장 공사 완료 전에 아파트의 완공을 예상한 방음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방음 대책 이행 의무의 기준이 되는 `참을 한도(실외소음도 65㏈)` 내로 소음을 저감시킬 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먼저 이 사건 고속도로는 이미 1970년 7월 왕복 4차로로 개설된 도로로서 1998년 3월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확장 공사 구간 지정결정` 고시가 이뤄졌는데 그 후인 1998년 5월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구미도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1999년 7월~2004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점이 판시됐다.
이어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1998년 4월~2003년 12월 시행됐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거의 끝나 갈 무렵인 2003년 10월 착공돼 2005년 12월 준공된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도로로 인한 소음의 발생ㆍ증가 인지ㆍ예측 가능했는데 무조건 책임 물을 수 없어"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 이익도 중요하나 도로의 공공성ㆍ사회적 가치도 고려해야"
또 도시화ㆍ산업화 및 이로 인한 주거의 과밀화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장소에 거주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 거주자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이익은 원칙적으로 거주를 시작한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도를 기초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사건 고속도로로 인해 일정한 정도의 도로 소음의 발생과 증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주요 근거가 됐다.
나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생활 이익이 중요하지만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고속도로는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원고로서는 동등한 피해 상황에 있는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도로 소음 방지 조치의 내용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방지 조치도 기술적ㆍ경제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방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가 허용될 경우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받게 될 영향을 비교해서 헤아려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가 인정돼 원고에게 방음 대책 이행 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입주민이 인접한 도로로 인해 입은 소음 피해와 관련해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가 `정릉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서울시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번 판결과 맥락을 같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정릉힐스테이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옆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문제 삼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보상과 방음 대책을 골자로 하는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위원회는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서울시가 함께 위자료 및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고, 서울시가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아파트 착공 시점에 이미 해당 도로가 개통됐고, 관할 성북구가 사업 승인 당시 `도로 소음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던 만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책임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에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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