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1968년 10월께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4동에 거주하여 오다가 1990년 5월 13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으로 전출한 후, 다시 1994년 11월 7일 하월곡4동으로 전입하여 거주해 오면서 1996년 9월 4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으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2일 하월곡4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계속 하월곡4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다.
나. 피고는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996년 9월 6일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8년 2월 19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소송의 개요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가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 취지 기재의 주거대책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는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등에 따른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는 재개발 구역의 지정 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위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 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여야 하고, 이 경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업시행일 이전인 1996년 9월 4일 위 재개발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2일 다시 전입하여 주거대책비 지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3. 법원의 판단(서울지방법원 2000년 6월 22일 선고 2000나309 판결)
가.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주거대책비의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 지정 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당해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대상 세입자의 요건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시행 지정 고시일인 1996년 4월 5일 당시 3개월 이상 위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서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므로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3조제3항제2호가 주거대책비의 지급 대상 세입자의 요건에도 적용되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위 재개발사업업무지침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업무 처리상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상 등재는 실제로 재개발 구역 내의 계속 거주 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명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계속 거주 요건을 전적으로 이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다른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 지정 고시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일까지 위 재개발 구역 내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 와 위 규칙 제30조의2가 정한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는 이상 재개발사업업무지침상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검토
기간 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타 증거들에 의해서 계속 점유 거주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시이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1968년 10월께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4동에 거주하여 오다가 1990년 5월 13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으로 전출한 후, 다시 1994년 11월 7일 하월곡4동으로 전입하여 거주해 오면서 1996년 9월 4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으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2일 하월곡4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계속 하월곡4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다.
나. 피고는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996년 9월 6일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8년 2월 19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소송의 개요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가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 취지 기재의 주거대책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는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등에 따른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는 재개발 구역의 지정 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위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 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여야 하고, 이 경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업시행일 이전인 1996년 9월 4일 위 재개발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2일 다시 전입하여 주거대책비 지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3. 법원의 판단(서울지방법원 2000년 6월 22일 선고 2000나309 판결)
가.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주거대책비의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 지정 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당해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대상 세입자의 요건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시행 지정 고시일인 1996년 4월 5일 당시 3개월 이상 위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서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므로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3조제3항제2호가 주거대책비의 지급 대상 세입자의 요건에도 적용되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위 재개발사업업무지침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업무 처리상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상 등재는 실제로 재개발 구역 내의 계속 거주 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명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계속 거주 요건을 전적으로 이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다른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 지정 고시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일까지 위 재개발 구역 내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 와 위 규칙 제30조의2가 정한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는 이상 재개발사업업무지침상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검토
기간 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타 증거들에 의해서 계속 점유 거주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시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