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ㆍ용역 전자입찰 시행
도정법 명시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은 제외… 법ㆍ조례 개정 통해 단계적 확대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10-16 14:05:11 · 공유일 : 2015-10-16 20:01:49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공사ㆍ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고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시가 그동안 조합이 관행적으로 행해 왔던 정비사업 용역 계약 등의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해서이다.
전자입찰제 도입 전, 조합이 공사ㆍ용역 입찰을 진행해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정 가격 없이 입찰ㆍ계약하거나 용역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용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개입, 용역 내용과 비용을 임의로 정하거나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조합과 사전에 약속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용역 부조리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이런 폐단을 방지코자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명시된 주요 용역 업체 선정을 제외한 기타 공사ㆍ용역 업체 선정 시,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사용토록 했다. 시는 관련 상세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12일부터 자치구청을 통해 일선 현장 배포에 나섰다.
정비사업 공사ㆍ용역의 입찰 및 계약 과정을 전자화해 용역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찰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개해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키 위함이 목적이다.
`누리장터`는 공사ㆍ용역의 입찰, 계약, 대금 지급 등 업체 선정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조달청이 지난 1월 5일부터 민간 수요자 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은 민간 부문 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공공 부문에서만 사용하던 나라장터를 아파트, 영농ㆍ영어조합에 개방했고 지난해부터는 이용 대상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했다.
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모든 공사ㆍ용역 입찰 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용역 업체의 선정 및 계약은 도정법이 정한 종전 규정대로 이사회-대의원회-총회 등 절차를 이행하며, 표준 정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은 대의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조합은 누리장터에 무료 가입, 참여 업체는 정식 등록 절차 밟아야
전자입찰제를 활용키 위해선 조합과 업체 모두 누리장터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조합은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신청을 하게 되고, 조달청의 승인 후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무료). 반면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조달청에 승인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
누리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의 가장 큰 장점은 용역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고 예정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역 품질의 향상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사전 결탁 등 용역 비리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누리장터의 `견적요청` 기능을 활용해 용역비를 사전에 추정할 수 있어 이를 입찰공고에 활용하거나,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누리장터에 등록된 업체는 25만여 개에 달하며, 이는 조달청이 제시하는 분야별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업체로 부적격 업체는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 용역 부실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6월 누리장터를 통해 직접 용역 업체 입찰ㆍ계약을 진행했는데, 최저가 업체 투찰 금액이 최고가 대비 1/6에 불과해 투명한 업체 선정뿐 아니라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누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전자입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도정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이 제도를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을 둘러싼 많은 문제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이 투명해지고 자질 있는 업체가 적정 가격에 선정되면 그 이익은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많은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정비사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