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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납세고지서 기재 사항 누락된 채 이뤄진 과세 처분은 ‘위법’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10-16 15:31:19 · 공유일 : 2015-10-16 20:02:04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는 일)한 유동화 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 나온 납세고지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분이라도 누락된다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상고인)가 취득한 담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 관청인 피고(피상고인)가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는 납세고지서에 담긴 기재 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이것이 보완되거나 치유됐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1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실체적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대해 절차적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 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채권자와의 과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 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유동화 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직접 매수 신청해 취득한 담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상고 주장과 같이 신뢰 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봤다.
다만 원심 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약과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돼 있을 뿐 취득세 등의 산출 근거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 예고 통지서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은 기재돼 있으나, 취득세 등의 세율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 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됐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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