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8곳의 해제가 임박했다.
22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21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은평구 신사동 200 ▲관악구 신림동 1657-33 ▲관악구 남현동 1072 ▲관악구 봉천동 1535-10 ▲관악구 봉천동 1646 ▲ 양천구 신월동 460-5 ▲중구 신당동 236 일대 등 8곳이다.
이 중 망원동 439 일대 등 6곳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일몰제 적용). 봉천동 1535-10 일대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이 취소돼 구역 해제가 이뤄지게 됐다.
중구 신당동 236 일대 신당10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는 이곳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1.49%)의 동의로 추진위가 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시는 이들 8곳의 해제(안)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들 지역에 대해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안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8곳의 해제가 임박했다.
22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21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은평구 신사동 200 ▲관악구 신림동 1657-33 ▲관악구 남현동 1072 ▲관악구 봉천동 1535-10 ▲관악구 봉천동 1646 ▲ 양천구 신월동 460-5 ▲중구 신당동 236 일대 등 8곳이다.
이 중 망원동 439 일대 등 6곳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일몰제 적용). 봉천동 1535-10 일대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이 취소돼 구역 해제가 이뤄지게 됐다.
중구 신당동 236 일대 신당10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는 이곳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1.49%)의 동의로 추진위가 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시는 이들 8곳의 해제(안)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들 지역에 대해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안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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