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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 마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김민 기자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5-10-29 20:59:37 · 공유일 : 2015-10-30 08:01:48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를 통해 취소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직권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하되,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구청장이 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명시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달, 행위제한 해제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나 주민 갈등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일몰 기한이 경과됐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자진 해산 추진위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가 이뤄진다. 다만 구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해제` 절차는 시장이 대상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공관리`에 관한 변경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관리`는 `공공지원`으로 바뀌었고, `공공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규정도 개정했다.
지난 1월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20년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기정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됐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 사업시행 협약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도 포함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해 마련했는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람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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