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택지 공급에 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할 경우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거주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이하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 6일 이주 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를 다투는 선고에서 사업시행자(피고)가 `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ㆍ공고일(2005년 12월 23일) 1년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소유ㆍ거주자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이주 대책을 수립했지만 이 사건 건물 소유ㆍ거주자인 원고의 이주 대책 대상자 신청에 `2004년 12월 23일부터 건물을 소유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데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로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제78조에 따른 이주 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대상자가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1997년 2월 11일 선고 96누14067 판결 등 참고)을 바탕으로 ▲원고가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1998년 9월 19일 중도금 200만원과 같은 달 30일 잔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는 1998년 10월 9일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건물에 거주해 온 사실 ▲2012년 11월 1일 원고가 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을 `1998년 9월 19일 매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이외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원고는 피고가 `2004년 12월 23일부터 건물을 소유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 대책 대상자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1998년 9월 19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부터 계속 소유의 의사표시로써 건물에 거주해 왔고 단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해 오다가 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 대책을 받기 위해 2012년 11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건물에 대한 실질 소유 관계를 고려치 않고 단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업의 공람ㆍ공고일 이후 마쳐졌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바 있다.
앞서 당사자들은 피고가 공토법 제78조제1항에 의해 수립한 이주 대책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이주 대책 대상자로 선정키 위해서는 원고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1년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ㆍ거주한 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사실, 원고는 2012년 11월 1일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1998년 9월 19일 건물을 매수해 거주해 온 자로 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1년 전인 2004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갖고 그곳에 거주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는 사업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을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택지 공급에 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할 경우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거주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이하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 6일 이주 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를 다투는 선고에서 사업시행자(피고)가 `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ㆍ공고일(2005년 12월 23일) 1년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소유ㆍ거주자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이주 대책을 수립했지만 이 사건 건물 소유ㆍ거주자인 원고의 이주 대책 대상자 신청에 `2004년 12월 23일부터 건물을 소유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데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로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제78조에 따른 이주 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대상자가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1997년 2월 11일 선고 96누14067 판결 등 참고)을 바탕으로 ▲원고가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1998년 9월 19일 중도금 200만원과 같은 달 30일 잔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는 1998년 10월 9일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건물에 거주해 온 사실 ▲2012년 11월 1일 원고가 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을 `1998년 9월 19일 매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이외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원고는 피고가 `2004년 12월 23일부터 건물을 소유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 대책 대상자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1998년 9월 19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부터 계속 소유의 의사표시로써 건물에 거주해 왔고 단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해 오다가 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 대책을 받기 위해 2012년 11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건물에 대한 실질 소유 관계를 고려치 않고 단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업의 공람ㆍ공고일 이후 마쳐졌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바 있다.
앞서 당사자들은 피고가 공토법 제78조제1항에 의해 수립한 이주 대책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이주 대책 대상자로 선정키 위해서는 원고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1년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ㆍ거주한 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사실, 원고는 2012년 11월 1일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1998년 9월 19일 건물을 매수해 거주해 온 자로 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1년 전인 2004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갖고 그곳에 거주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는 사업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을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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