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물 인도 소송계속 중 임차인이 이사를 했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같은 취지로 추심금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17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했어도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서울 강북구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9년 9월 29일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사업시행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101호를 2002년 5월 2일부터 B로부터 임차 보증금 3500만원에 2년간 임차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2012년 11월 9일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2년 11월 14일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2013년 8월 22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3년 9월 12일 확정됐다.
또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으로 B의 피고에 대한 보상금 청구 채권에 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위 법원으로부터 2013년 11월 15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3년 11월 20일 송달됐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계속 중 원고가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자 원고에 대한 소는 취하됐다. 나머지 임차인들의 경우 피고가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각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법률상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 결정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4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에 의한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과 이에 대해 2014년 5월 2일부터 그해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주문을 내린 이유로 재판부는 ▲도정법의 입법 취지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면도 있지만 임차인 등의 보호라는 측면도 있는 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인도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사업시행을 위해 인도에 협조한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고, 외려 인도에 비협조한 임차인은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돼 부당한 점 등을 들며 "사업시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했다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심금 청구는) B가 피고에 대해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외려 B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물 인도 소송계속 중 임차인이 이사를 했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같은 취지로 추심금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17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했어도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서울 강북구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9년 9월 29일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사업시행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101호를 2002년 5월 2일부터 B로부터 임차 보증금 3500만원에 2년간 임차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2012년 11월 9일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2년 11월 14일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2013년 8월 22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3년 9월 12일 확정됐다.
또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으로 B의 피고에 대한 보상금 청구 채권에 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위 법원으로부터 2013년 11월 15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3년 11월 20일 송달됐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계속 중 원고가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자 원고에 대한 소는 취하됐다. 나머지 임차인들의 경우 피고가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각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법률상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 결정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4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에 의한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과 이에 대해 2014년 5월 2일부터 그해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주문을 내린 이유로 재판부는 ▲도정법의 입법 취지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면도 있지만 임차인 등의 보호라는 측면도 있는 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인도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사업시행을 위해 인도에 협조한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고, 외려 인도에 비협조한 임차인은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돼 부당한 점 등을 들며 "사업시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했다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심금 청구는) B가 피고에 대해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외려 B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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