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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강제경매 시 전유부분 경락인은 대지지분권도 갖는다!
서울북부지법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10-30 10:16:06 · 공유일 : 2015-10-30 13:03:48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집합건물에 대해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분양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해당 건물의 경매절차가 진행됐을 때 경락인은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분양자가 특정 집합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지지분의 분리 처분 가능 여부를 놓고 경락인과 다투는 소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C는 1994년 6월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제102동 제503호를 B(주식회사ㆍ피고)로부터 분양받았다. C는 B에게 분양 대금을 지급한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 정리 후 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2009년 8월 31일 해당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B는 약속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제3자인 A(원고)는 해당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락인으로서 해당 전유부분의 강제경매에서 대지지분도 함께 평가 후 매각됐고 집합건물인 이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전유부분 처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신에게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전유부분의 경매가 진행됐고, 이 사건 대지지분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피고에게 대지지분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 정리 후 해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 받은 점 등을 들어 해당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B의 주장은 분리 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규약에서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무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전유부분의 현 소유자와 분양자가 대지사용권(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을 판단을 내리는 데 보충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경락 받은 A는 해당 대지지분 또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B에게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B는 A에게 해당 대지 중 19.93/5893.7의 지분에 관해 2013년 5월 22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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