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울산시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지난달 30일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시는 개정 조례에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 요건을 간소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구역 면적을 10%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1만㎡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제4조제2ㆍ3항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불필요한 사항을 조정했으며(제14조),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조례 제정 취지 및 목적 등에 맞게 정비했다(제15조제1항제5호 삭제).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조항이 불합리하게 규정돼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제19조를 삭제했다.
한편 시는 제3조제2항제4호 중 `철근ㆍ철골콘크리트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로 바꾸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울산시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지난달 30일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시는 개정 조례에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 요건을 간소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구역 면적을 10%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1만㎡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제4조제2ㆍ3항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불필요한 사항을 조정했으며(제14조),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조례 제정 취지 및 목적 등에 맞게 정비했다(제15조제1항제5호 삭제).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조항이 불합리하게 규정돼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제19조를 삭제했다.
한편 시는 제3조제2항제4호 중 `철근ㆍ철골콘크리트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로 바꾸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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