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1-3구역(도시환경정비)이 이주를 가시권에 두게 됐다. 본격적인 관리처분 단계 수순을 앞두고 있어서다.
3일 영등포뉴타운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2시 극동빌딩 2층(영등포교회 교육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의 건` ▲제2호 `금융기관 선정 등 이사회 위임의 건` ▲제3호 `국공유지 처분 매입 결정의 건` ▲제4호 `이주 기간 결의의 건` ▲제5호 `명도 소송 관련 비용 부담 처리의 건` ▲제6호 `협력 업체 선정 및 위임의 건` ▲제7호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수립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곧바로 공람 기간을 거쳐 관할관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이주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총회를 마친 뒤 이를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내부 재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산로35길 10 일대 5만665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609.50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0층 공동주택 3개동 185가구 및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1-3구역(도시환경정비)이 이주를 가시권에 두게 됐다. 본격적인 관리처분 단계 수순을 앞두고 있어서다.
3일 영등포뉴타운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2시 극동빌딩 2층(영등포교회 교육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의 건` ▲제2호 `금융기관 선정 등 이사회 위임의 건` ▲제3호 `국공유지 처분 매입 결정의 건` ▲제4호 `이주 기간 결의의 건` ▲제5호 `명도 소송 관련 비용 부담 처리의 건` ▲제6호 `협력 업체 선정 및 위임의 건` ▲제7호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수립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곧바로 공람 기간을 거쳐 관할관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이주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총회를 마친 뒤 이를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내부 재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산로35길 10 일대 5만665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609.50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0층 공동주택 3개동 185가구 및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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