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유를 확대한 판결을 내린 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사실상 25년 동안 중혼 생활을 해 온 남편 A(75)가 부인 B(65)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A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A는 1970년 부인과 결혼해 3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잦은 다툼으로 10년 만에 이혼했다. 그러다 3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A는 다른 여성과 동거해 아이도 낳았다. 동거녀가 출산 직후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90년부터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낸 A는 B와 교류 없이 지냈다.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다. A는 2013년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A가 자녀와 손자에게 생활비, 교육비를 지원했고 재산까지 줬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며 "25년 동안이나 별거해 혼인의 실체가 없고,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도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그간 허물만 남은 법적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 온 부부들의 이혼 청구가 늘어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법 체계가 유지하고 있는 `유책주의`에 균열이 생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 한쪽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 `예외(상대방이 책임을 물어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책임이 많이 희석된 경우, 예를 들어 시간이 오래 지나고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떤 정성과 배려를 다한 경우)`로 했던 범위에는 속하지만 사실상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 이혼을 허용한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유를 확대한 판결을 내린 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사실상 25년 동안 중혼 생활을 해 온 남편 A(75)가 부인 B(65)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A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A는 1970년 부인과 결혼해 3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잦은 다툼으로 10년 만에 이혼했다. 그러다 3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A는 다른 여성과 동거해 아이도 낳았다. 동거녀가 출산 직후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90년부터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낸 A는 B와 교류 없이 지냈다.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다. A는 2013년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A가 자녀와 손자에게 생활비, 교육비를 지원했고 재산까지 줬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며 "25년 동안이나 별거해 혼인의 실체가 없고,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도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그간 허물만 남은 법적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 온 부부들의 이혼 청구가 늘어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법 체계가 유지하고 있는 `유책주의`에 균열이 생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 한쪽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 `예외(상대방이 책임을 물어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책임이 많이 희석된 경우, 예를 들어 시간이 오래 지나고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떤 정성과 배려를 다한 경우)`로 했던 범위에는 속하지만 사실상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 이혼을 허용한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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