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 확정 고시를 당초보다 앞당겨 진행했다.
교육부는 당초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검정, 인정 구분` 고시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이달 2일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ㆍ정리하고 오는 5일께 이를 확정ㆍ고시해 전자관보(정부가 새로운 법이나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식 문서)에 게재할 계획이었으나 오늘(3일) 오전 게재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행 검정 교과서 발행 제도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발행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그동안 검정 교과서 발행 제도는 ▲집필진 및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교육부 수정 명령에 대한 집필진의 소송 제기 ▲학교의 교과서 자율적 선택권 원천적 배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더 이상 역사 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 교육을 정상화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확정ㆍ고시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내일(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로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질 예정이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 확정 고시를 당초보다 앞당겨 진행했다.
교육부는 당초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검정, 인정 구분` 고시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이달 2일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ㆍ정리하고 오는 5일께 이를 확정ㆍ고시해 전자관보(정부가 새로운 법이나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식 문서)에 게재할 계획이었으나 오늘(3일) 오전 게재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행 검정 교과서 발행 제도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발행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그동안 검정 교과서 발행 제도는 ▲집필진 및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교육부 수정 명령에 대한 집필진의 소송 제기 ▲학교의 교과서 자율적 선택권 원천적 배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더 이상 역사 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 교육을 정상화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확정ㆍ고시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내일(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로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질 예정이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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