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총회 의결 거치지 않은 매몰비용 채무는 조합원에게 물을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이뤄진 비용 청구는 불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11-13 11:43:29 · 공유일 : 2015-11-13 13:03: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채무를 해당 조합원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이 같은 취지로 구상금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해 부담금 등의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인 총회 결의 없이 비용 청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서울 성북구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1년 7월 8일 B건설과 공사 도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B건설은 위 조합에 조합 운영비 등을 대여해줬는데 조합 해산 신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자 B건설은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 섰던 조합 임원들인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각 가압류했다.
이에 원고는 조합의 해산에 따라 매몰비용을 정산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 등에 비춰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의 비용 분담을 위한 총회 결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인 피고에게 비용 부담금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합 정관은 조합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정관 조항에 의해 곧바로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해 구체적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원들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결의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원총회에서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거나 비용 부담 결정 안건을 부결시켜 버린다면 채권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도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으로는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체적인 비용 부담금 반환 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