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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타당’
부산고법 “강제집행이 반사회적 행위일 경우만 무효”라며 명의신탁자의 제3자 이의의 소 기각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11-13 11:46:04 · 공유일 : 2015-11-13 13:03:57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명의수탁자에 대한 채권자가 명의신탁이 이뤄진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채무자가 점유한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 집행관이 강제집행 시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해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부적합함을 선고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에서의 강제집행은 반사회적 행위일 경우에만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이하 부산고법) 제6민사부는 지난달 15일 제3자 이의를 다투는 선고에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피고)가 명의신탁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명의신탁자(원고)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데 대해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강제집행이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일 경우 무효"라면서도 "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이번 판결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명의수탁자 A에 대한 공사 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앞서 원고는 "토지 매도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을 A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공사 대금으로 약 8300만원을 지급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성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공사 대금 채권을 갖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A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그에 기해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무효이며,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와 A 사이에 3자 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효의 등기이고 그 소유권은 B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A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기초로 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피고는 명의신탁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B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제3자 이의의 소에서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툴 수 없다. 다만 강제집행이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무효인 경우에는 소유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A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A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이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된 사실은 인정됐으므로 원고의 소유이며,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그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이뤄진 게 아니라 경매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무효로서 제3자에 대해 대항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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