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대지에 속한 국공유지는 신설되는 국공유지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다. 하지만 점용한 국공유지가 도로일 경우 도로 점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제1부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점용한 도로를 무상 양도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관할 지자체와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최근 파악됐다.
B(구청ㆍ피고)는 구역 면적 2만1653㎡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A(조합ㆍ원고)가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2007년 1월 인가하고 2009년 4월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했다.
이후 A는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B에게 해당 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 도로 1111㎡에 관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B는 2012년 12월 A에게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알림과 동시에 2858만3500원(부가세 포함)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다.
A는 국공유지에 점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자신에게 무상으로 양도돼야 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점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따라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고 명시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도로점용허가 및 고시ㆍ공고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점용료가 면제된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B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그 결과 2심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옛 도정법 제32조제6항의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해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이라는 문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국한해 해석해야 하며 이 비용이 점용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 점 ▲개정된 도정법 제32조제6항에 `해당 국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는 문구가 추가됐지만 부칙 제7조에 따르면 `개정된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A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만약 옛 도정법 제32조제6항의 규정 중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해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에 도로 등에 따른 점용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개정된 도정법 부칙 제7조에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따로 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는 점용료를 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A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 또한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해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이란 말에는 점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에 동의했다. 나아가 각 법률 조항의 내용, 개정 경위, 그 체계와 문맥 등에 비춰 살펴보면 해당 판결은 정당하며 옛 도정법 제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A는 도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대지에 속한 국공유지는 신설되는 국공유지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다. 하지만 점용한 국공유지가 도로일 경우 도로 점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제1부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점용한 도로를 무상 양도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관할 지자체와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최근 파악됐다.
B(구청ㆍ피고)는 구역 면적 2만1653㎡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A(조합ㆍ원고)가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2007년 1월 인가하고 2009년 4월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했다.
이후 A는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B에게 해당 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 도로 1111㎡에 관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B는 2012년 12월 A에게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알림과 동시에 2858만3500원(부가세 포함)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다.
A는 국공유지에 점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자신에게 무상으로 양도돼야 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점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따라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고 명시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도로점용허가 및 고시ㆍ공고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점용료가 면제된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B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그 결과 2심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옛 도정법 제32조제6항의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해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이라는 문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국한해 해석해야 하며 이 비용이 점용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 점 ▲개정된 도정법 제32조제6항에 `해당 국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는 문구가 추가됐지만 부칙 제7조에 따르면 `개정된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A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만약 옛 도정법 제32조제6항의 규정 중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해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에 도로 등에 따른 점용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개정된 도정법 부칙 제7조에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따로 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는 점용료를 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A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 또한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해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이란 말에는 점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에 동의했다. 나아가 각 법률 조항의 내용, 개정 경위, 그 체계와 문맥 등에 비춰 살펴보면 해당 판결은 정당하며 옛 도정법 제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A는 도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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