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시멘트업계 등에 따르면 2003년 가격 담합으로 한 차례 과징금을 낸 이후 업체별 가격 조정까지 나섰던 경험이 있는 7곳의 시멘트 업체가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시멘트 가격 담합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의 담합… 역대 최고 과징금 `1조1800억원` 부과 예고
시멘트업계에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에서 가격 담합 혐의가 적발된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등 7개 시멘트 업체에 `1조1800억원`이란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공정위는 "현재 법 위반 여부 및 조치 수준 등이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돌고 있는 소문은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업계에는 `공정위가 시멘트 업체 7곳에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시멘트가 콘크리트 등 주요 건설자재 원료로서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시멘트 업체들이 2003년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내부 자정 노력이 미흡한 점 ▲담합 기간(2010~2014년)으로 알려진 5년간 7개 업체의 매출이 12조원을 넘는 등 국내 시멘트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로 함께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시멘트 업체들의 담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해 시멘트 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는 레미콘업계가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자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까지 실시했으며, 도중 한 시멘트 업체가 공정위에 담합과 관련해 자진 신고를 하면서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7개 시멘트 업체 임원들과 실무자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멘트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시멘트 가격은 2011년 3월 1톤당 5만2000원에서 그해 6월 6만7500원으로 오른 뒤 현재 7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7곳의 시멘트 업체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이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시멘트 업체의 담합을 `매우 중대한 담합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이 공정위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과징금 규모는 `1조1800억원`이다. 업체별로 최소 400억원, 최대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현재 담합에 가담한 7개 사의 과징금이라고 알려진 `1조1800억원`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하게 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가격 담합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7개 업체들의 담합 기간 동안 총 12조원 이상의 매출이 `시멘트 판매`로 발생했기 때문에 예고된 과징금 액수도 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공정위 "과징금 규모 미정… 전원회의서 확정 예정"
업체 측 "당국 행정지도 따른 것… 적극 소명할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에 대한 7개 시멘트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원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년여 간 진행해 온 시멘트업계 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 현재는 7개 시멘트 업체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과징금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경중을 비교한 뒤 전원회의 일정이 잡혀야만 정확한 과징금 규모 등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멘트 업체들은 업계에 알려진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건설ㆍ레미콘ㆍ시멘트 3자가 시멘트 가격 관련 협상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장기간 대립해 왔으며, 정부 중재로 절충된 가격을 수용한 것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원회의에서 7개 사는 `담합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업계 의견을 소명해 제재 강도 등을 낮추는 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매체에 따르면 7곳의 시멘트 업체 중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면 업체 측 의견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담합 행위 적발 건에 대해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 등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시멘트업계 등에 따르면 2003년 가격 담합으로 한 차례 과징금을 낸 이후 업체별 가격 조정까지 나섰던 경험이 있는 7곳의 시멘트 업체가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시멘트 가격 담합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의 담합… 역대 최고 과징금 `1조1800억원` 부과 예고
시멘트업계에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에서 가격 담합 혐의가 적발된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등 7개 시멘트 업체에 `1조1800억원`이란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공정위는 "현재 법 위반 여부 및 조치 수준 등이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돌고 있는 소문은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업계에는 `공정위가 시멘트 업체 7곳에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시멘트가 콘크리트 등 주요 건설자재 원료로서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시멘트 업체들이 2003년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내부 자정 노력이 미흡한 점 ▲담합 기간(2010~2014년)으로 알려진 5년간 7개 업체의 매출이 12조원을 넘는 등 국내 시멘트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로 함께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시멘트 업체들의 담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해 시멘트 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는 레미콘업계가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자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까지 실시했으며, 도중 한 시멘트 업체가 공정위에 담합과 관련해 자진 신고를 하면서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7개 시멘트 업체 임원들과 실무자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멘트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시멘트 가격은 2011년 3월 1톤당 5만2000원에서 그해 6월 6만7500원으로 오른 뒤 현재 7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7곳의 시멘트 업체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이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시멘트 업체의 담합을 `매우 중대한 담합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이 공정위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과징금 규모는 `1조1800억원`이다. 업체별로 최소 400억원, 최대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현재 담합에 가담한 7개 사의 과징금이라고 알려진 `1조1800억원`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하게 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가격 담합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7개 업체들의 담합 기간 동안 총 12조원 이상의 매출이 `시멘트 판매`로 발생했기 때문에 예고된 과징금 액수도 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공정위 "과징금 규모 미정… 전원회의서 확정 예정"
업체 측 "당국 행정지도 따른 것… 적극 소명할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에 대한 7개 시멘트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원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년여 간 진행해 온 시멘트업계 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 현재는 7개 시멘트 업체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과징금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경중을 비교한 뒤 전원회의 일정이 잡혀야만 정확한 과징금 규모 등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멘트 업체들은 업계에 알려진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건설ㆍ레미콘ㆍ시멘트 3자가 시멘트 가격 관련 협상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장기간 대립해 왔으며, 정부 중재로 절충된 가격을 수용한 것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원회의에서 7개 사는 `담합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업계 의견을 소명해 제재 강도 등을 낮추는 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매체에 따르면 7곳의 시멘트 업체 중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면 업체 측 의견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담합 행위 적발 건에 대해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 등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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