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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첫 인정(1보)
세월호 선장, ‘미필적 고의’ 인정돼 무기징역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11-13 09:53:24 · 공유일 : 2015-11-17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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