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남산 동남쪽 일대 주택가를 5000여 가구의 남산타운아파트로 탈바꿈시킨 신당3구역 재개발사업이 모든 사업 일정을 종료하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신당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15년 청산 종결을 위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정한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총회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대행했으며,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이 사회를 맡아 원활한 진행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위 실장은 "이렇게 훌륭한 조합원들을 모시고 총회를 진행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총회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해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경되고 법적 하자가 없는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현운 대표청산인은 총회 개최 소감으로 "그동안 조합원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조합 청산 종결을 마침내 할 수 있게 됐다.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청산 종결이 23동 일부 입주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발목을 잡혀 3년간 미뤄졌다. 다행히 승소해 이렇게 청산금 배분을 할 수 있게 돼 조합원들에게 감사하고 면목이 선 것 같다"며 "이번 총회는 조합 청산 종결을 위한 필수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총회로, 신당3구역 재개발 조합이 개최하는 마지막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전폭적 지지와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 긴 시간 조합 집행부를 믿고 따라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표청산인의 바람대로 이날 총회에는 270명이 직접 참석해 임시총회 개최에 필요한 성원을 충족했다.
총회에는 ▲제1호 `조합원 김모 씨로부터 회수할 이자에 대한 채무 면제의 건` ▲제2호 `전임 청산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액 중 이자 부분에 대해 채무 면제의 건` ▲제3호 `조합에서 조합원 서모 씨로부터 회수한 금원에 대한 반환의 건` ▲제4호 `조합에서 이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반환의 건` ▲제5호 `손해배상(기) 2015가소384615 사건 취하의 건` ▲제6호 `미지급된 청산금 중 지급 시효 소멸된 금액에 대한 처리의 건` ▲제7호 `청산금 배분에 관한 건` ▲제8호 `청산 종결 업무에 관한 건` ▲제9호 `기타 안건` 등이 상정됐다.
이 중 심의ㆍ의결 없이 폐기된 제9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제9호 안건은 조합 정관 제18조제2항에 의거해 총회 소집 시 통지되지 못한 안건이 총회 당일 의안으로 발의ㆍ채택될 경우에 대비해 상정한 것이지만 이날까지 특별한 사안이 없어 이같이 폐기 절차를 밟았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됐던 청산금 배분에 관한 건은 총 270표 중 찬성 250표, 기권 및 무효 20표로 반대표 없이 결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남산타운아파트 23동 일반분양자 및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비 10억6300만원 상당액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지체됐던 청산금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이번 총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었던 데에는 대행 업무를 총괄한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체계적인 준비와 매끄러운 진행 능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신당3구역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이곳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총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동시에 향후 맡게 될 총회 대행 업무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용역, 협업 등을 진행해 온 우리 연구원이 신당3구역 총회를 대행함으로써 총회 대행 분야에서도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경험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대행하게 될 총회를 보다 원활히 진행해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되고 그들의 권익을 최대한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남산 동남쪽 일대 주택가를 5000여 가구의 남산타운아파트로 탈바꿈시킨 신당3구역 재개발사업이 모든 사업 일정을 종료하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신당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15년 청산 종결을 위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정한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총회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대행했으며,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이 사회를 맡아 원활한 진행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위 실장은 "이렇게 훌륭한 조합원들을 모시고 총회를 진행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총회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해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경되고 법적 하자가 없는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현운 대표청산인은 총회 개최 소감으로 "그동안 조합원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조합 청산 종결을 마침내 할 수 있게 됐다.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청산 종결이 23동 일부 입주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발목을 잡혀 3년간 미뤄졌다. 다행히 승소해 이렇게 청산금 배분을 할 수 있게 돼 조합원들에게 감사하고 면목이 선 것 같다"며 "이번 총회는 조합 청산 종결을 위한 필수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총회로, 신당3구역 재개발 조합이 개최하는 마지막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전폭적 지지와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 긴 시간 조합 집행부를 믿고 따라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표청산인의 바람대로 이날 총회에는 270명이 직접 참석해 임시총회 개최에 필요한 성원을 충족했다.
총회에는 ▲제1호 `조합원 김모 씨로부터 회수할 이자에 대한 채무 면제의 건` ▲제2호 `전임 청산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액 중 이자 부분에 대해 채무 면제의 건` ▲제3호 `조합에서 조합원 서모 씨로부터 회수한 금원에 대한 반환의 건` ▲제4호 `조합에서 이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반환의 건` ▲제5호 `손해배상(기) 2015가소384615 사건 취하의 건` ▲제6호 `미지급된 청산금 중 지급 시효 소멸된 금액에 대한 처리의 건` ▲제7호 `청산금 배분에 관한 건` ▲제8호 `청산 종결 업무에 관한 건` ▲제9호 `기타 안건` 등이 상정됐다.
이 중 심의ㆍ의결 없이 폐기된 제9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제9호 안건은 조합 정관 제18조제2항에 의거해 총회 소집 시 통지되지 못한 안건이 총회 당일 의안으로 발의ㆍ채택될 경우에 대비해 상정한 것이지만 이날까지 특별한 사안이 없어 이같이 폐기 절차를 밟았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됐던 청산금 배분에 관한 건은 총 270표 중 찬성 250표, 기권 및 무효 20표로 반대표 없이 결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남산타운아파트 23동 일반분양자 및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비 10억6300만원 상당액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지체됐던 청산금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이번 총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었던 데에는 대행 업무를 총괄한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체계적인 준비와 매끄러운 진행 능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신당3구역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이곳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총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동시에 향후 맡게 될 총회 대행 업무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용역, 협업 등을 진행해 온 우리 연구원이 신당3구역 총회를 대행함으로써 총회 대행 분야에서도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경험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대행하게 될 총회를 보다 원활히 진행해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되고 그들의 권익을 최대한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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