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결정 사례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수가 된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5년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씨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데 대해 최창훈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증거가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닌 강제적으로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시키면서 범행을 재연하게 했으며,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게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신청한 형 집행정지와 이에 근거가 되는 경찰의 수사 보고서 등의 증거가 위ㆍ변조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주장과 그녀가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이 무죄를 선고할 만큼 명백하게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수가 된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5년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씨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데 대해 최창훈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증거가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닌 강제적으로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시키면서 범행을 재연하게 했으며,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게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신청한 형 집행정지와 이에 근거가 되는 경찰의 수사 보고서 등의 증거가 위ㆍ변조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주장과 그녀가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이 무죄를 선고할 만큼 명백하게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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