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북 전주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했다.
지난 11일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확정됐다.
시는 고시문을 통해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 구역 내 세입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조사해 제출한 결과 그 수요가 5% 미만인 경우 시행자가 제출한 임대주택 수로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북 전주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했다.
지난 11일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확정됐다.
시는 고시문을 통해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 구역 내 세입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조사해 제출한 결과 그 수요가 5% 미만인 경우 시행자가 제출한 임대주택 수로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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