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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이주 ‘가시권’… 지난 18일 관리처분인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11-19 15:48:32 · 공유일 : 2015-11-19 20:01:52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재건축)가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눈앞에 뒀다. 이번 관리처분인가는 지난 7월 현대건설-대림산업과 시공 (본)계약 체결을 한 이후 5개월 만이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근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8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로80길 13 일원 17만4972㎡에는 용적률 249.98%, 건폐율 19.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아파트 45개동 4066가구(소형 108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조합원분은 2552가구, 일반분양분은 1397가구, 보류분 9가구 등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고덕주공3단지 이주 일정은 1차 서류 접수가 오는 23일부터 7일간, 2차 서류 접수 및 이주비 지급이 다음 달 7일부터 7일간 진행된다. 추가 이주비는 조합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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