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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추방, 새 식품위생법에 거는 기대
불량식품 매출 10배 과징금
repoter : 김현석기자 ( samrt@nate.com ) 등록일 : 2013-07-31 09:18:03 · 공유일 : 2014-06-10 10:10:45


[아유뉴스=김현석]내년부터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되면 해당 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고의·악의적으로 반복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는 소매가격(매출)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상습적 불량식품 제조업자에게는 무조건 1년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등 형량도 강화됐다.

이른바 `떴다방` 등을 통해 노인·부녀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 광고한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판매업소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의무 적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바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에너지 드링크`로 불리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아울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방송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축장 뿐 아니라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통합관리 등을 뼈대로 새로 제정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 개정 마약류관리법, 개정 실험동물법도 이날 공포됐다.

식품위생법·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되고, 새로 마련된 시험·검사법은 1년 뒤 적용된다. 나머지 법률의 경우 당장 또는 수 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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