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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11-20 12:45:33 · 공유일 : 2015-11-23 20:01:3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 등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 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소비자 이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 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자체가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은 "영업 제한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사 측 주장에 대해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ㆍ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봐야 하므로 개별 임대 점포의 실질을 다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대법은 이번 처분의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했다.
대법은 "대규모 점포 전체의 유지나 관리를 책임지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만이 지자체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임대 매장의 업주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임대 매장 운영자에게는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법 판결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형마트는 물론 판례 결과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다.
시민 Y씨는 "대법은 판결의 명분으로 공익의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을 위해 사익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전통시장 및 중소 상인 등을 보호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이들도 엄연히 재산권 행사를 하는 만큼 되레 사익과 사익의 충돌로 보여지며 지나친 규제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대상의 범주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용덕, 김소영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 사건에서 규제 대상은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장소`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용역 제공 장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처분하면서 상품 판매 장소와 함께 용역 제공 장소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해 분리해서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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