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용위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2013. 8. 1(목) 제정·공포하였다.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 발의로 `12. 5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미래부가 공포한 전자파등급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 :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권고 기준인 2 W/kg 보다 엄격한 1.6 W/kg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휴대전화 제조사 등은 해당제품의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 고시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14. 8. 1일)에 시행한다.
미래부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며 안전한 사회건설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용위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2013. 8. 1(목) 제정·공포하였다.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 발의로 `12. 5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미래부가 공포한 전자파등급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 :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권고 기준인 2 W/kg 보다 엄격한 1.6 W/kg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휴대전화 제조사 등은 해당제품의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 고시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14. 8. 1일)에 시행한다.
미래부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며 안전한 사회건설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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