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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지난 19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11-26 18:02:02 · 공유일 : 2015-11-26 20:01:58
[아유경제=김민 기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ㆍ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명부를 제출하면 인터넷신문 등록이 가능했던 요건이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ㆍ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상시 고용 증명 서류는 취재ㆍ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서 등이다.
또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한 기사로 게재해야 한다. 지속적인 발행 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것도 충족해야 한다.
5명(취재ㆍ편집) 이상 상시 고용, 주간 게재 기사 30% 이상 자체 생산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내년 11월 18일까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 재등록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 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든 인터넷신문ㆍ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성인 인증 도입 등 청소년 유해 정보의 차단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ㆍ공개해야 한다.
지난 5월 개정된 신문법에서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ㆍ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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