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에 제동 걸리나?
송호창 의원 도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조합원 부담 20% 증가 시 3/4 이상 동의 받아야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11-26 18:26:05 · 공유일 : 2015-11-26 20:02:13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비사업 추진 시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돼 눈길이 쏠린다.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가 `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분담금이 계약 당시 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이후 시공자 일방의 요구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실에서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분담금 증가로 인한 조합원-시공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요구에 대해 조합원의 입장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조합 집행부는 시공자와의 유착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송 의원은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의 공사비 인상에 제동을 걸 방침을 마련했다"면서 "이 개정안에는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한 이후 조합원의 부담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동의 요건을 유지하되, 조합원 부담이 20% 이상 늘어날 경우 3/4 이상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조합원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비가 10%(생산자물가 상승률분 제외) 이상 늘어날 경우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