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양홍건 조합장]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따른 행정 처리
repoter : 양홍건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11-27 09:53:06 · 공유일 : 2015-11-27 13:03:36


정비계획의 변경은 사안에 따라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으로 나뉘고,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단연 `중대한 변경`에 관한 것이다.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중대한 변경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해당 정비사업지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행정 처리의 두 가지 예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예를 들자면, 「경관법」 적용의 명확화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고 하고 있다.


「경관법 시행령」 별표,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등을 보면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을 심의 시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관법」 부칙 제4조를 보면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 별표 비고란에는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지정`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 관청은 정비사업지가 정비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경관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들어 경관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사업지에 적용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상의 권리를 침해한다 할 수 있으며, 부칙에서도 이 법 시행 이후에 요청한 지구의 지정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관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지구 지정 등과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최초 승인 시와 같은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며,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법 시행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사업지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신청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관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예를 들자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의 단순화이다. 최근 정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 및 법 개정 등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이 완화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중대한 변경이라 단정 짓고 있다. 만약 정부 주장처럼 중대한 변경이라 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으로 소형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지는 관할관청에 정비계획의 변경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관할관청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관련 기관 및 부서 모두를 상대로 협의를 하게 되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중대한 변경에 이르게 된 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협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과 같이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으로 소형주택 계획세대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도정법 제30조의3에 따른 것이므로 소형주택 관련 기관과는 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소형주택 세대수가 확정이 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의 변경도 수반하지 않으므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도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대한 협의는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는 이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협의를 진행시키면서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정비사업지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관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해당 관청이 중대한 변경 사유에 맞게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만을 거치게 되므로 업무 처리 기간은 파격적으로 단축된다 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