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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조합원 명부상 휴대전화번호 공개 유무에 대하여
repoter : 김래현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11-27 09:55:32 · 공유일 : 2015-11-27 13:03:37


1. 사안의 개요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등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채무자 조합에서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경우 조합원의 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복사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2.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 명부 자체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1조제1항과 제6항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이 그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는 도정법상의 재건축 조합이고 채권자는 그 조합원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해 줄 의무가 있으나,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에 응하여 현재 채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중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 명부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채무자에게 조합원의 각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까지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보건대, 도정법 제81조제6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조합원 명부`에 대해서만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그 명부에 조합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정법 제81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합원 명부 등에 관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조합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나. 이러한 도정법의 관련 규정에 오늘날 개인 휴대전화변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 인증 및 식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개별 조합원이 명시적으로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까지 열람ㆍ복사를 허용해 줄 의무는 없는 바,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검토


가. 위 사례는 경기도 사례이다.


나. 경기도와 서울을 구분 짓는 이유는 서울시의 경우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 적는 란이 없음을 핑계로 조합에서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를 누락할 것을 염려하여 서울시 조례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아예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 적는 란을 따로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 민사 내지 행정사건과 별론으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고소ㆍ고발 시 수사기관 내지 법원이 도정법상 공개 대상 자료를 완화 해석하여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 자료 비공개 시 크든 작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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