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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수목 이식 시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고손액 감액할 수 없다!
大法 “대량 이식이 낱개 이식에 비해 수목 고사 확률 낮다는 근거 없다”며 파기 환송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11-27 09:55:43 · 공유일 : 2015-11-27 13:03:38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수용이 이뤄질 때 관상수 등 수목은 대량 이식될 경우 이식비용이 감액되는 게 통상적인 사례다. 그런데 이식에 따른 수목 훼손에 대비한 보상금인 `고손액`의 경우 이러한 관행을 따르지 않고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3부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특정 토지를 수용한 국가(대한민국)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보상의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 기준 등을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 판결에 앞서 원심(부산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토지 소유자인 A(원고)는 동의할 수 없었다. 원심은 A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원심은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제75조제1항에 근거한 시행규칙에 따라 이식이 가능한 관상수의 이전비는 이식적기, 고손율(수목을 이식 후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을 나타낸 비율) 등을 고려해 이식비용과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았다.


원심은 이를 바탕으로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 그 산정 기준이 수목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해 그 이식비용이 감액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손액(수목의 가격×고손율)에 대해서도 수목의 이전과 관련되는 비용의 범주로 보고 이식비용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돼 그 금액의 80%만을 이전비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심은 이외에도 ▲토지수용 결과 지면에 식재된 분재 및 정원수에 대해 취득 가격에 관계없이 10%, 화분에 식재된 분재에 대해서는 5%의 고손율을 적용해 A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점 ▲수용 재결 당시 존재했으나 제1심 감정 당시 사라진 분재와 정원수 등에 대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점 ▲원고의 상황이 공토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3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 등은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A는 이 같은 판결이 위험부담 및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ㆍ물건 중 당해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의 범위를 다루는 공토법 제46조를 오해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대법은 원심이 내린 대부분의 결론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고손율이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감액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은 고손액은 `수목의 가격`에 `고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수목을 굴취한 후 차량 등으로 운반해 다시 식재하는 데 소요되는 이식비용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고 봤다.


따라서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는 경우가 낱개로 이식하는 경우에 비해 수목이 고사할 확률(고손율)이 더 낮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손액이 이식비용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의 원리에 따라 감액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대법은 "원심 판결은 고손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보고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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