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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분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수한 토지 면적의 산정 방법은?
大法 “실지 귀속 면적 구분 어려우면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토지의 면적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11-27 09:57:38 · 공유일 : 2015-11-27 13:03:39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일반분양분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의 산정 방법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사업시행자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을 우선적으로 보고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2부에 따르면 수정 신고서 및 과오 납부 세액 환부 청구 반려 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S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A와 제3자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토지 B로 사업을 시행, 이에 따르는 세금을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판례의 변경으로 조합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돼 자신이 낸 세금 반환을 청구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은바 있다"면서 "하지만 원심이 판단한 산정 범위가 잘못됐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원고가 토지 A와 B에 아파트 2947가구(조합원분 2230가구, 일반분양분 717가구) 및 상가 142가구(조합원분 41가구, 일반분양분 101가구)를 신축해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해 대지권등기를 거쳐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줬다.


원고가 시행한 재건축사업의 전체 사업용 토지(A+B 토지) 중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은 11만7006㎡이며, 그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은 3만773.68㎡이다.


원고는 제3자로부터 B 토지를 매입할 당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했는데, 1심에서 공동 피고 부산 C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로 대지권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에게 새로운 취득이 있었음을 이유로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했고 이에 원고는 일반분양분 토지 3만773.68㎡의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를 모두 신고ㆍ납부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14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해 취득한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원고는 그해 4월 14일 피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산출 세액을 각 `0원`으로 수정한 수정 신고 및 과오납세액환부청구를 했으나 같은 달 22일 피고는 `원고의 사유는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


원심은 "일반분양분 토지 중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A에 관한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의 신고 행위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는 아니지만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에는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고 이 같은 이중납세 신고는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원심이 이러한 이중납세 신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을 안분(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해 산정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 사건은 상고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옛 「지방세법(2008년 12월 31일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 따르면 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분양함으로써 토지의 귀속 여부를 떠나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 귀속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앞선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 부지로 사용됨으로써 토지들의 실지 귀속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조합 등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으로 우선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일반분양분 토지 3만773.68㎡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B 토지 면적 전부가 이에 우선해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안분해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반분양분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며,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시킨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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