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돼 현금청산 대상자가 자신이 넘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재건축 청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모 씨 등 5명이 M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피고 조합이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청산금 전부의 지급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면서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청산금을 지급 받기 위해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미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의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도 마쳤으므로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 액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현금청산 관계에서 동시이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조합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 5명은 M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각 소유 부동산 지분을 조합에게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총회를 열어 이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뒤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이후 권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만큼 이를 말소시키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권씨 등은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 등이 현금청산 대상이 된 이상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은 서로 동시 이행돼야 한다"며 "권씨 등의 등기말소와 동시에 청산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권씨 등이 상고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은 현금청산 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돼 현금청산 대상자가 자신이 넘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재건축 청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모 씨 등 5명이 M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피고 조합이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청산금 전부의 지급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면서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청산금을 지급 받기 위해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미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의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도 마쳤으므로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 액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현금청산 관계에서 동시이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조합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 5명은 M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각 소유 부동산 지분을 조합에게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총회를 열어 이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뒤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이후 권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만큼 이를 말소시키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권씨 등은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 등이 현금청산 대상이 된 이상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은 서로 동시 이행돼야 한다"며 "권씨 등의 등기말소와 동시에 청산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권씨 등이 상고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은 현금청산 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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