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김포시는 특유의 입지를 바탕으로 `국제 도시`로서의 변모를 꿈꾸며 급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택지 개발과 각종 공사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비리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원대한 목표에 `얼룩`이 남게 됐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개발 공사 발주 명목으로 본부장은 1억8000만원, 부장은 5000만원 챙겨
검찰이 김포 지역 내 공기업 임직원 등이 공사 발주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김포 지역 개발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공사 수주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등 김포도시공사 직원 2명, 공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2명,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그중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등 5명을 구속 기소(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충격적인 점은 이들 중 일부가 더 많은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업자들을 물색해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A씨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그는 2011~2014년께 김포도시공사에서 진행하던 김포 신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포 한강신도시 B아파트 공사 등과 관련해 8명의 공사업자로부터 전기 공사 발주 또는 본보기 집 신축 공사 발주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7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는 공사 수주 관련 범죄 가담자가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공무원에만 국한됐을 것이란 선입견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신문사 회장 H씨는 2011년 6월께 김포시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해 아파트 단지 개발 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합계 6억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공기업 일부 직원들이 공사 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고질적ㆍ관행적 비리가 그간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포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앞으로도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검찰은 공사 발주와 관련해 금품 수수, 알선 등의 비리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민만 신청 가능한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설치` 노린 외부 세력도 `적발`
엉뚱한 놈이 돈 챙긴 이면에 이들에게 허가 내준 공무원 있었다!… "수사 확대" 목소리 ↑
한편 이번 공사 발주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성향의 범죄 행각도 밝혀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지역 신문사 회장 H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인허가 관련 비리에도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자료 등에 따르면 H씨는 2012년 9월께 개발제한구역인 김포시 고촌읍 LPG 충전소 허가 취득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명의 대여 대가로 4000만원을 건네고, 그 명의로 충전소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원주민에 한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김포시장의 LPG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을 악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H씨는 막대한 개발 차익을 노리고 원주민들의 명의를 빌려 인허가를 받아내 상당의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김포 지역 그린벨트에 설치된 6개 LPG 충전소가 예외 없이 명의 대여를 통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따 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이와 연루된 외부 지역 전주들이 대거 적발됐는데, 이들이 많게는 20억원 상당의 개발 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 명의 대여로 허가를 받은 LPG 충전소 운영자, 명의를 대여한 원주민 등 10명과 그 과정에서 H씨를 비롯해 인허가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6급), 전 김포시 공무원(7급)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역민들의 삶을 돌보고 기반을 지켜 줘야 할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받은 충격은 배가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총체적 비리인 만큼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김포시 공무원(7급) I씨는 2012년 6월께 김포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개발제한구역인 김포 고촌읍에 LPG 충전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기로 약속 받았다. 또한 전세 아파트를 제공 받고 현금 500만원도 수수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행정관청에 통보해 기허가 LPG 충전소에 적절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인허가 절차에서 적절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각종 공사나 인허가 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김포시는 특유의 입지를 바탕으로 `국제 도시`로서의 변모를 꿈꾸며 급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택지 개발과 각종 공사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비리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원대한 목표에 `얼룩`이 남게 됐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개발 공사 발주 명목으로 본부장은 1억8000만원, 부장은 5000만원 챙겨
검찰이 김포 지역 내 공기업 임직원 등이 공사 발주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김포 지역 개발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공사 수주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등 김포도시공사 직원 2명, 공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2명,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그중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등 5명을 구속 기소(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충격적인 점은 이들 중 일부가 더 많은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업자들을 물색해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A씨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그는 2011~2014년께 김포도시공사에서 진행하던 김포 신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포 한강신도시 B아파트 공사 등과 관련해 8명의 공사업자로부터 전기 공사 발주 또는 본보기 집 신축 공사 발주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7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는 공사 수주 관련 범죄 가담자가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공무원에만 국한됐을 것이란 선입견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신문사 회장 H씨는 2011년 6월께 김포시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해 아파트 단지 개발 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합계 6억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공기업 일부 직원들이 공사 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고질적ㆍ관행적 비리가 그간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포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앞으로도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검찰은 공사 발주와 관련해 금품 수수, 알선 등의 비리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민만 신청 가능한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설치` 노린 외부 세력도 `적발`
엉뚱한 놈이 돈 챙긴 이면에 이들에게 허가 내준 공무원 있었다!… "수사 확대" 목소리 ↑
한편 이번 공사 발주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성향의 범죄 행각도 밝혀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지역 신문사 회장 H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인허가 관련 비리에도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자료 등에 따르면 H씨는 2012년 9월께 개발제한구역인 김포시 고촌읍 LPG 충전소 허가 취득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명의 대여 대가로 4000만원을 건네고, 그 명의로 충전소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원주민에 한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김포시장의 LPG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을 악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H씨는 막대한 개발 차익을 노리고 원주민들의 명의를 빌려 인허가를 받아내 상당의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김포 지역 그린벨트에 설치된 6개 LPG 충전소가 예외 없이 명의 대여를 통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따 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이와 연루된 외부 지역 전주들이 대거 적발됐는데, 이들이 많게는 20억원 상당의 개발 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 명의 대여로 허가를 받은 LPG 충전소 운영자, 명의를 대여한 원주민 등 10명과 그 과정에서 H씨를 비롯해 인허가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6급), 전 김포시 공무원(7급)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역민들의 삶을 돌보고 기반을 지켜 줘야 할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받은 충격은 배가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총체적 비리인 만큼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김포시 공무원(7급) I씨는 2012년 6월께 김포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개발제한구역인 김포 고촌읍에 LPG 충전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기로 약속 받았다. 또한 전세 아파트를 제공 받고 현금 500만원도 수수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행정관청에 통보해 기허가 LPG 충전소에 적절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인허가 절차에서 적절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각종 공사나 인허가 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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