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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1위’ 한국존슨앤드존슨, 거래처에 ‘갑질’로 제재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11-27 10:05:10 · 공유일 : 2015-11-27 13:03:42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콘택트렌즈시장 1위(2012년 기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여 원의 제재를 받았다.


거래 안경원에게 콘택트렌즈를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콘택트렌즈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시장 내 거래처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바 있다"며 "오랫동안 `윤리경영`을 강조해 온 기업이기에 당시 시장이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안경원에 판매 가격 정해주고 안 지키면 불이익… 재계 "이렇게 지킨 시장점유율이었나"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2년간 법정 다툼… 최근 대법원서 패소해 과징금 18억 `확정`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 `갑질`로 인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가 한국존슨앤드존슨에 내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 측의 이 같은 행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늘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거래 안경원에 아큐브 콘택트렌즈 최저 판매 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비거래 안경원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한 행위(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모두 정당하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국내 콘택트렌즈시장은 4대 외국계 메이저 업체들(▲한국존슨앤드존슨 ▲바슈롬 ▲시바비전 ▲쿠퍼비전)이 시장점유율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한국존슨앤드존슨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장점유율 1위(2012년 45%, 세계시장에서는 35.4% 차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미국 소재 존슨앤드존슨 비전캐어의 한국 법인으로서 콘택트렌즈 및 화장품 등을 수입해 제품 대부분을 직접 국내 안경원에 공급해 왔으며, 거래 안경원을 통한 유통 비중은 99%를 차지했다(1%는 안과에 공급).


그런데 지난해 1월 9일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거래 안경원에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 최저 판매 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를 내린 이유로 한국존슨앤드존슨이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했으며, 결정된 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거래 안경원에 통지한 뒤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해 거래 안경원에 통보한 점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사 측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 해제 및 할인 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사 측이 정한 판매 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영업 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안경원을 상대로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했으며, 회사에서 정해준 소비자 판매 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판매할 경우 해당 안경원에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한 점 ▲이 같은 조사를 통해 가격 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최소 2주부터 최대 1개월간 아큐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한 점 ▲거래 안경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거래 안경원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한 점 ▲이러한 행위는 거래 안경원이 자신으로부터 할인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 판매 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 결국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점 등을 들었다.


1년 11개월의 법적 다툼 끝에 1ㆍ2심 유죄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다른 매체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시정 명령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 대언론 담당자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존슨앤드존슨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공정위가 이 사건 의결을 한 2013년 12월 24일 이래 회사는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면서 "항소 절차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사 측 해명에 대해 재계 한쪽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 측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 여론이라도 일었겠지만 2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으로 인해 되레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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