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경기도, 광교 신청사 예정부지 학교용지 공급 불가 결정
repoter : 김나현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3-07-31 10:07:02 · 공유일 : 2014-06-10 10:11:05
[아유경제=김나현 기자] 광교신도시 내 경기도 신청사 예정부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경기도가 학교용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에게 31일 통보했다.
경기도는 최대 2,300명(현원 2,1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신청사 규모와 광교신도시의 중심업무 기능을 담당할 행정타운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현행 예정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는 장기적으로 행정타운 부지 전체를 매입해 도청 증축에 대비하고 당초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을 설치해 광역행정업무의 중심지이자 광교신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6월 `광교신도시 학생유발요인 분석 및 제안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광교신도시 내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광교신도시 초등학교 추가 신설 부지로 신청사 예정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는 앞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대안부지 선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