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중산층 주거 혁신을 위해 마련한 `뉴스테이`가 최근 활황세에 힘입어 사업지가 추가될 계획이라 눈길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사장 이재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는 지난 30일 ▲대구 금호 ▲인천 서창2 ▲김포 한강 등 3개 지구 총 2716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 택지를 활용해 실시하는 4차 공모 사업이다.
우선 대구 금호지구 S-1블록에는 총 3만5769㎡ 면적에 아파트 591호(전용면적 60-85㎡ 341호, 85㎡ 초과 25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 가격은 417억원이며, 2년 무이자 균등 납부를 통해 약 3.4%(14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 서창2지구 13블록(7만7709㎡)에는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2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 가격은 987억원이며, 1년 무이자 균등 납부를 통해 약 2.0%(20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김포 한강지구 ab-22 블록(9만2450㎡)에는 전용면적 60~85㎡, 높이 5~8층 아파트 912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토지 가격은 1211억원이며, 3년 무이자 균등 납부를 통해 약 4.7%(57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이번 공모에는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9ㆍ2대책)` 중 뉴스테이 관련 내용을 기준에 반영했다.
먼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시공자 출자 의무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컨소시엄에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하고 일정 참가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포함토록 제한했으나 4차 공모 사업부터는 재무적 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위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출자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사업자 다각화를 위해 시공자, AMC, 재무적 투자자가 모두 출자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보증금 증액과 감액에 대해 `단일전환율`을 적용해 사업계획 수립 시 복수(3개 내외)의 임대 조건을 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선택권을 강화했으며 평가 요소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정하고 주거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임대 조건`과 `주거 서비스` 항목의 평가 배점을 상향했다.
민간사업자와 수익 공유를 위한 기금 출자 조건도 변경됐다. 기금 요구수익률을 고정 값으로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보통주 수익률에 연동해 산정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연1.5%)을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 차익의 일부(30%)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 기금에 배당함으로써 민간과 수익을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그 이외에도 불법 전대ㆍ양도 및 분양전환 사전 확약 금지(3차 공모부터 기반영) 등을 공모 지침에 명확히 반영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했다.
오늘(30일) 민간사업자를 공모가 이루지고 내년 1월 28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뒤 그해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 기금 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 리츠를 설립해 착공하게 된다.
지난 9월 실시된 3차 공모(1283호)에 이어 이번 4차 공모(2716호)로 올해 뉴스테이는 총 1만8000호 사업 공고를 완료하게 되며, 뉴스테이 시범 사업을 통해 연내 1만4000호(LH 대지 5222호, 민간 제안 5527호, 재개발 구역 3197호)를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하고, 이 중 6000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 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중산층 주거 혁신을 위해 마련한 `뉴스테이`가 최근 활황세에 힘입어 사업지가 추가될 계획이라 눈길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사장 이재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는 지난 30일 ▲대구 금호 ▲인천 서창2 ▲김포 한강 등 3개 지구 총 2716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 택지를 활용해 실시하는 4차 공모 사업이다.
우선 대구 금호지구 S-1블록에는 총 3만5769㎡ 면적에 아파트 591호(전용면적 60-85㎡ 341호, 85㎡ 초과 25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 가격은 417억원이며, 2년 무이자 균등 납부를 통해 약 3.4%(14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 서창2지구 13블록(7만7709㎡)에는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2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 가격은 987억원이며, 1년 무이자 균등 납부를 통해 약 2.0%(20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김포 한강지구 ab-22 블록(9만2450㎡)에는 전용면적 60~85㎡, 높이 5~8층 아파트 912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토지 가격은 1211억원이며, 3년 무이자 균등 납부를 통해 약 4.7%(57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이번 공모에는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9ㆍ2대책)` 중 뉴스테이 관련 내용을 기준에 반영했다.
먼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시공자 출자 의무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컨소시엄에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하고 일정 참가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포함토록 제한했으나 4차 공모 사업부터는 재무적 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위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출자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사업자 다각화를 위해 시공자, AMC, 재무적 투자자가 모두 출자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보증금 증액과 감액에 대해 `단일전환율`을 적용해 사업계획 수립 시 복수(3개 내외)의 임대 조건을 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선택권을 강화했으며 평가 요소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정하고 주거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임대 조건`과 `주거 서비스` 항목의 평가 배점을 상향했다.
민간사업자와 수익 공유를 위한 기금 출자 조건도 변경됐다. 기금 요구수익률을 고정 값으로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보통주 수익률에 연동해 산정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연1.5%)을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 차익의 일부(30%)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 기금에 배당함으로써 민간과 수익을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그 이외에도 불법 전대ㆍ양도 및 분양전환 사전 확약 금지(3차 공모부터 기반영) 등을 공모 지침에 명확히 반영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했다.
오늘(30일) 민간사업자를 공모가 이루지고 내년 1월 28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뒤 그해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 기금 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 리츠를 설립해 착공하게 된다.
지난 9월 실시된 3차 공모(1283호)에 이어 이번 4차 공모(2716호)로 올해 뉴스테이는 총 1만8000호 사업 공고를 완료하게 되며, 뉴스테이 시범 사업을 통해 연내 1만4000호(LH 대지 5222호, 민간 제안 5527호, 재개발 구역 3197호)를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하고, 이 중 6000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 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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