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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비리’ 조현룡, 의원직 상실
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있다”며 징역 5년ㆍ벌금 6000만원ㆍ추징금 1억6000만원 선고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12-01 10:58:34 · 공유일 : 2015-12-01 20:01:4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 온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이듬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이번 법원 판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삼표이앤씨 측의 혐의 인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삼표이앤씨 측 관계자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당시 정황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바 있다.
조 의원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그는 첫 재판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조 의원에 앞서 철도 레일 체결 장치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송광호 의원도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철피아` 사건으로 인해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 `비리 정당`이란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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