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종교인 과세, 50년 만에 ‘첫 관문’ 넘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ㆍ전체 회의 통과… 내일 국회 본회의 상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12-01 11:09:30 · 공유일 : 2015-12-01 20:01:4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첫 관문을 넘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만약 시행이 이뤄질 경우,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다가 종교단체 반발로 무산된 지 50년 만에 과세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 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학자금ㆍ식비ㆍ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차등 경비율`도 포함됐다. 소득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과 달리 소득 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은 60%, 8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는 식으로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이 종교인 표를 의식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시행 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도 원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내일(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