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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법’ 폐지…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12-01 11:26:36 · 공유일 : 2015-12-01 20:01:49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른바 `미네르바법`이 폐지됐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47조제1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의 해당 규정은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였다. 앞선 2008년 검찰이 이를 근거로 온라인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을 기소했으나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후 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쪽에서는 헌재가 이른바 `미네르바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이며, 동시에 형벌 조항에 해당,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만큼 이 문제를 개선해 유언비어를 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공익에 반하는 유언비어와 관련해 새 처벌 규정의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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