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대행을 주택ㆍ건설업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법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주체들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돼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내일(2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주택 경기 침체로 사업 물량이 급감했으나 최근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사업이 활력을 띠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업무 대행사의 각종 비리로 조합원이 투자한 돈을 떼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김희국 의원, 류성걸 의원 등이 지난달 잇달아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내일(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두 개의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업무 대행을 주택 건설업체나 일반 건설업체 등 등록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등 법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주체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자격 업무 대행사가 난립하면서 각종 비리가 횡행하고 토지 매입 관련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를 입히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업무 대행 범위는 조합원 모집과 토지 사용 승낙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신청,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업무 지원 등이다.
만약 업무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등 제재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두 의원이 공통으로 발의한 정보공개 청구도 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 또는 임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 가입자와 조합원이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조합원 모집 전에 시군구에서 모집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나 사업계획 승인 전 승인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당초 조합이 스스로 비용 분담을 통해 내 집을 짓는 조합주택의 취지와 맞지 않고 중복 규제 문제를 제기해 소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대행을 주택ㆍ건설업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법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주체들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돼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내일(2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주택 경기 침체로 사업 물량이 급감했으나 최근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사업이 활력을 띠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업무 대행사의 각종 비리로 조합원이 투자한 돈을 떼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김희국 의원, 류성걸 의원 등이 지난달 잇달아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내일(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두 개의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업무 대행을 주택 건설업체나 일반 건설업체 등 등록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등 법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주체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자격 업무 대행사가 난립하면서 각종 비리가 횡행하고 토지 매입 관련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를 입히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업무 대행 범위는 조합원 모집과 토지 사용 승낙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신청,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업무 지원 등이다.
만약 업무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하는 등 제재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두 의원이 공통으로 발의한 정보공개 청구도 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 또는 임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 가입자와 조합원이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조합원 모집 전에 시군구에서 모집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나 사업계획 승인 전 승인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당초 조합이 스스로 비용 분담을 통해 내 집을 짓는 조합주택의 취지와 맞지 않고 중복 규제 문제를 제기해 소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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