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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靑ㆍ政 “환영” 企ㆍ農 “우려”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12-01 15:02:30 · 공유일 : 2015-12-01 20:01:55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ㆍ농어민 측의 반응이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무효ㆍ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정부는 향후 국내 법령 정비, 중국 측과 발효 일자 협의 및 외교 공한 교환 등 양국 간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연내 발효 시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상품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 92.2%, 중국 90.7% ▲수입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 91.2%, 중국 85%가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여당 측은 "국회 비준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 창출과 수출 경쟁력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야당 측은 "FTA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내용상 여러 미흡한 부분과 피해 보전 대책도 농민들이 보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내비추면서도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결과적으론 잘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늦었지만 다행"이란 평가를 내놨다.

한편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날 국회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전체 회의를 열어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무역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기업(민간 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사업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ㆍ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로 인한 농어촌 상생협력사업 기금 조성 대안이 민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ㆍ수협도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추가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재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이익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을 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기업들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라며 "FTA로 인해 별다른 이익이 없는 기업들조차 기금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것이 아닌 정부의 `반강제적`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한쪽에서는 중국산 수입 증가에 따른 농수산업의 피해와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관세 수입 저하로 인한 피해 역시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농림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은 이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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