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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정책 관련 ‘지자체 독자적 행보’에 제동
지방교부세 감액 골자로 한「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12-02 15:48:47 · 공유일 : 2015-12-02 20:02:0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지자체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지방교부세 배분ㆍ삭감 기준 등을 변경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복지부와의 협의ㆍ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따르지 않고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감액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및 야권은 정부가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창적인 복지 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및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등 정책을 추진해 온 성남시도 반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는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 축소의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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