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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로스쿨생 집단 반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12-04 12:26:18 · 공유일 : 2015-12-04 20:01: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무부가 2017년으로 예정돼 있던 사법시험 폐지 시점을 2021년으로 4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정부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는 2012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을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김 차관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범시험 폐지 유예 배경을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해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법무부의 입장에 전국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 로스쿨의 학생들이 집단 자퇴 결의 등을 한 데 이어 교수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전국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오후 늦게 각 학교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집단 자퇴서 제출과 향후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이어 4일에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해당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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