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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오는 20일 관리처분총회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12-08 11:03:39 · 공유일 : 2015-12-08 20:01:4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문` 격인 총회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규갑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및 후속 업무 진행을 위한 사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 의결을 구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비용(소송 등) 부담 승인의 건`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금융기관 선정의 건` ▲제6호 `미신탁자 및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7호 `공사계약서(안) 체결 승인의 건` ▲제8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9호 `일반분양 보증을 위한 약정서 체결 승인의 건` 등 9개 안건이 상정된다.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조합 윤규갑 조합장은 "우리 과천주공7-1단지는 과거 시공자선정총회와 관련, 의사정족수 문제로 한 차례 위기를 겪은 바 있지만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실어준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다가오는 관리처분총회에서도 다시 단결과 지지를 보여주길 조합원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8월 과천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은 과천시 별양로 164 일대 8만421㎡에 용적률 216.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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