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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응암11구역 재개발, 오는 22일 관리처분총회 개최
조합 “내년 초 관리처분인가 예상… 2017년 초 착공 예정”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12-08 15:04:47 · 공유일 : 2015-12-08 20:01:5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팔부 능선`을 눈앞에 뒀다.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 의결을 구하는 총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8일 응암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응암동 한성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및 시공자(한진중공업)와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응암11구역 재개발 조합 박인화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과거 7년간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았던 선덕원 부지 문제를 해결한 이후 철저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수월하게 진행해 왔다"며 "이에 조합원들도 믿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으며 이번 총회는 그 `결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 동의의 건` ▲제7호 `현금청산(영업권 보상 등 포함) 업무 처리 승인의 건` ▲제8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10호 `서울시 고시에 따른 조합 예산ㆍ회계 및 업무규정 등 개정의 건` ▲제11호 `서울시 고시에 따른 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은 이번 총회가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곧 은평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내년 초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가가 이뤄지면 그해 이주 및 철거를 거쳐 2017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로32길 18 일대 3만6004㎡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용적률 2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4층 공동주택 9개동 760가구(임대 13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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