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시가 관내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0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시장ㆍ구청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정비구역 등에 대한 `직권 해제`의 세부 기준이 담겨 이른바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가속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먼저 직권 해제 시 고려할 사항,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의 (사업) 추진 상황을 봤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담겨 눈길을 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절차 및 처리에서 안전진단 시기 조정 사유, 조정 대상 구역, 시기 조정 자료, 시기 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조례 제56조~제58조를 준용하고 시장은 시기 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관리`라는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지원 대상 범위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으로 하고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청장이 부담하는 공공지원 비용 중 `조합 설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위한 용역비용`을 추가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도정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 ▲시장이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직권 해제되는 정비구역 등 추진위ㆍ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시가 관내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0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시장ㆍ구청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정비구역 등에 대한 `직권 해제`의 세부 기준이 담겨 이른바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가속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먼저 직권 해제 시 고려할 사항,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의 (사업) 추진 상황을 봤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담겨 눈길을 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절차 및 처리에서 안전진단 시기 조정 사유, 조정 대상 구역, 시기 조정 자료, 시기 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조례 제56조~제58조를 준용하고 시장은 시기 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관리`라는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지원 대상 범위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으로 하고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청장이 부담하는 공공지원 비용 중 `조합 설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위한 용역비용`을 추가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도정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 ▲시장이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직권 해제되는 정비구역 등 추진위ㆍ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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