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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12-10 15:05:32 · 공유일 : 2015-12-10 20:01: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한 운영 등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는 이미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기존 운영 기준을 보완해 법 시행일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주택사업 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 부담 기준을 전체 사업 대지 면적의 8%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ㆍ2015년 1월 1일 시행)을 마련한바 있다.
이후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23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대지 면적의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운영 기준을 보완해 내년 6월 말께부터 공식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기반시설 기부채납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업계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건설사업의 촉진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 대상도 명확히 했다. 지금도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다소 불명확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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