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앞으로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감리‧CM 대가 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CM의 통합에 부응키 위해 연말까지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감리 대가는 정액적산 방식, CM 대가는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 및 관련 업계의 해외 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며, 대가 기준도 선진 외국에서 글로벌스탠더드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토목, 건축, 설비, 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가칭)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CM의 통합에 부응키 위해 연말까지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감리 대가는 정액적산 방식, CM 대가는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 및 관련 업계의 해외 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며, 대가 기준도 선진 외국에서 글로벌스탠더드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토목, 건축, 설비, 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가칭)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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